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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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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기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1월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1월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작년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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