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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압수…다음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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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가 압수되거나 몰수됩니다.

차량 몰수 대상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뺑소니를 치거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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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두 사람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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