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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장동 몸통' 대선 앞두고 비방…장기표, 2심도 벌금형

뉴시스 신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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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몸통' 등 비방목적 유포 혐의
1심 "당선 저지 목적" 벌금 700만원
2심 "정도를 넘어선 행동"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장 원장이 지난 2021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정상화 시민협의체'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2021.12.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장 원장이 지난 2021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정상화 시민협의체'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2021.12.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비방 내용을 유튜브·신문광고를 통해 알리고, 이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 아들이 이 대표가 임명한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국회 출입기자 1500여명에게 발송했으며,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설계자 그분'이라는 취지로 읽힐 만 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 대표가 형수와 통화한 녹음을 재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대표를 가리켜 "패륜아,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도록 전 국민과 같이 싸웁시다"라고 하는 등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허락해 수천억원의 부정 특혜를 특정인에게 돌아가게 했다며 이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광고를 7회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장 원장의 여러 혐의 중 이 대표 아들 관련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당선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뚜렷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 아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비방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집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동영상을 상영한 것 역시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장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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