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전 여친에 1원씩 송금하며 "내가 악연이냐"…스토킹범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받아"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2019년 6월 헤어졌다.

이후 그는 이별한 지 2년여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4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냐", "연락 좀 받아라", "너 왜 그러냐" 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2. 2정은경 장관 헌혈
    정은경 장관 헌혈
  3. 3돈바스 철군
    돈바스 철군
  4. 4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