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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오토바이 몰다 사고로 '의식불명'…운전시킨 친구는 '집유'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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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며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며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며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사경화)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6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뒤 자신은 뒷좌석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가량을 달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B씨는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A씨가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 B씨의 교통사고에 대한 A씨의 책임이 B씨 못지않을 만큼 중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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