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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20㎞ 운전했다…끊이지 않는 현직경찰 음주운전

중앙일보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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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연합뉴스]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소속 경찰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8시35분쯤 화성시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5%(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 경위는 이날 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남양읍에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B 경장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수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엔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C 경위가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찰관도 지난달 1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324건에 달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경찰공무원 기소 건수(1141건)의 28.4%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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