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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상대 차량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입건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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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차량[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 난 차량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완주군 경천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투싼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B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음주 여부 등도 포함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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