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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XX” 초등생에 욕설한 교사...아동학대일까?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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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넣으라는 지시에 책상 내리쳐
"교실 나가면서 혼잣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책상을 내리치며 반항한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으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해 형(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해지는 제도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B군에게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B군이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군을 약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다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사는 “화가 나 혼잣말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도 이 욕설을 들은 점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교사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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