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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간 중 운전자 폭행”…5번째 음주운전범,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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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한 채 차를 몬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이 운전자는 심지어 재판 진행 중 운전자폭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쯤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를 15분가량 술에 취재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는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여 지난 때였다.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올해 1월24일 오전 1시30분쯤 부천에서 200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내연 관계인 황모(3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황씨의 머리를 때리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징역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씨는 두 건의 추가 범행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그는 재판부가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세 번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운전자 폭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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