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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인데 또 음주운전…5번째 적발에서야 실형

아시아경제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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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작년 12월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만취한 채 차를 몬 운전자가 결국 투옥된다. 다섯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에서야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를 약 15분 동안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문제는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여 지난 때였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는 그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또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추가로 기소됐다. 올해 1월24일 오전1시30분께에도 부천에서 200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내연 관계인 황 모(3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황 씨의 머리를 때리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당초 김 씨는 불구속기소 됐지만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세 번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범행 두 건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달 구속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3회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운전자 폭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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