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도 뺑소니 친 60대 ‘실형’

세계일보
원문보기
징역 5년

초저녁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뺑소니를 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7시쯤 전남 화순군 동복면 편도 1차선 국도에서 보행자 B씨(64)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도 전방 주시를 하지 않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그는 도로 갓길을 걷다가 차에 치어 쓰리진 B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8.5㎞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 확인 없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5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음주운전 운행거리, 사고 발생 시간, 구호조치에 따른 사망결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