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지난 3월 16일, 사이비 종교단체인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A,B,C가 민변 소속이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변호사는 민변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민변 측은 "B변호사는 아가동산 사건의 항소심 판결 종결 시점에 민변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탈퇴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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