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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유기 할 때 함께 있었다”...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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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조선DB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조선DB


경기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모가 “아기를 유기할 때 아기 아빠와 같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아기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기의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기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대 친모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B씨는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았고, 이후 이들과 만나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아기의 친부인 A씨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아기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인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와 B씨는 함께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아기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친모 B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고, 나머지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통해 B씨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은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자치단체에 확인하도록 했다.

화성시도 지난달 22일 신생아와 친모의 정보를 통보받아 현장 확인에 나섰다. 그러다 B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9일 화성시와 함께 B씨를 1차 조사하고 형사 입건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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