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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

아시아경제 권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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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관련, 경찰이 24일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를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서울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아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B씨가 경제적 이유로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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