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처형까지 몰래 찍었다” 아파트 이웃 스토킹한 40대男 휴대폰 봤더니

헤럴드경제 김유진
원문보기
불법촬영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촬영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가 식구와 직장동료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처형 B씨가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지난 1월 홈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직장에 있었던 A씨는 B씨가 집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로 홈캠을 작동시켜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사무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도 나왔다.

A씨는 이밖에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포렌식 중인 그의 집 컴퓨터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2. 2대통령 정책
    대통령 정책
  3. 3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4. 4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5. 5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