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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 스토킹한 40대…사진첩엔 '처가 식구'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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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다 현행범 체포된 40대 남성이 처가 식구와 직장 동료도 불법 촬영해온 사실이 발각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 B씨(30대·여)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서 그가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처가 식구와 직장 동료 등 주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중인 A씨의 자택 컴퓨터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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