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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폭발사고…여천NCC 대표이사 2명 '중대재해법' 檢 송치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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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여천NCC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대표이사 2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영 책임자로서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열 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동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 일어났다.

당시 작업자들이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던 중 제대로 잠기지 않은 1t 무게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며 이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상자 8명 가운데 사망자 3명과 부상자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노동청과 별도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조사한 경찰은 여천NCC의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영진기술의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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