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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숨졌던 여천NCC 폭발사고, 대표 2명 '중대재해법'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오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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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최고 경영자로서 의무 소홀
여천NCC는 안전사고 잇따르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여천NCC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3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여수산단 여천NCC의 최금암·김재율 공동대표와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들은 최고 경영자로서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가 30년 된 열교환기가 노후화되고 백킹 디바이스가 당초 설계도와 맞지 않게 제작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발생했다.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근무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졌다.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천NCC는 지난 1월 26일에도 외부 배관에 균열이 발생해 유해물질인 톨루엔 계통이 누출되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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