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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포렌식업자, 권익위 포상금 부당수령"…전현희 "조작·소설"(종합)

연합뉴스 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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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협위원장 지낸 김소연 "공익 신고 해당 안 되는데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한혜원 기자 =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권익위로부터 신고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23일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 포렌식 업자 A씨가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며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A씨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변호사 기자회견 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들여다본 보상심의위원회가 '성폭력 처벌법'(성 관련 촬영)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관계란 행위는 1개지만, 여러 개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처벌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죄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판결문에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성폭력처벌법만 명시됐지만,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또 "포상금 지급 결정은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중 의사결정구조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획 조작소설을 썼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 공범 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후 단호히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썼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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