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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나로마트 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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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지점에서 남성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5분경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지점에서 원청 소속 남성근로자 A씨(1967년생)가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A씨는 하나로마트 하역장에서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 수리 작업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이날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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