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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숨진 건설현장 원청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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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철제 파이프에 맞아 중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시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된 B(57)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된 3번째 사례다.

지난해 3월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근로자 C(40대)씨가 작업 중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이 건설현장의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판사는 “A씨 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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