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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 시행 후 인천에서 진행한 첫 판결 선고에서 60대 건설사 대표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판사 현선혜)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건설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된 B씨(57)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사고 경위, 조사자료를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전 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노동계는 처벌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솜방망이를 넘어 깃털 같은 선고형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C씨(40대, 중국 국적)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 노동자 C씨는 당시 해당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 건설사 대표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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