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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원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SBS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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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한 영종도 건설 현장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인천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이 쓰러지며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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