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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장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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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유·초·중등교장회가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간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유·초·중등교장회가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간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유·초·중등교장회는 22일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 광주지회, 광주시초등교장회, 광주시 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장회는 “교육 현장에서는 싸우는 학생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학교가 붕괴하고 있어 학교 책임자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장회는 “가정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학급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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