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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동업자 공갈' 정재창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SBS 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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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혐의에 대해 전체적인 대장동 수사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20∼2021년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정 회계사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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