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전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원문보기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전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인프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SK에코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쓰러진 철골 기둥에 깔려 숨졌다.

A씨는 12m 높이 철골 기둥을 설치한 뒤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