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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냉장고 영아시신' 세자녀 엄마가 왜?…화성서도 소재불명 영아

연합뉴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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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22일 경찰은 친모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도 안 된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지자체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박지현>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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