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오른쪽)이 2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이들은 참사 직후 부실 대응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2023.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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