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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부지사 "일본 원전 오염수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대응" 제안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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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국민 건강·생존권 위협"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1일 전국 시·도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영훈 지사를 대신해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해 시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한일해협 인접 5개 시·도인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제주는 2020년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중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과 어업인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또 김 부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안)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과제'와 관련해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에 제주가 제외돼 있어, 제주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제주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길목으로 상시 강풍, 집중호우, 풍량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며, 연간 14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인적·물적·대외적 재난사고 발생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섬 지역 특성상 대형·특수 재난 발생 시 제주 자립형 긴급대응태세 확립과 유관기관의 원활한 지휘·조정 강화가 중요한 만큼 제주의 재난 여건과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재난 총괄 지휘관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유관기관과의 직급 균형 등을 위해 제주가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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