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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9차례나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50대 집유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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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촬영 김동민]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여m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고, 2003년부터 총 9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4%)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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