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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탁 아래 몰카 적발’ 여교사 불법촬영 고교생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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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조선DB

법원 이미지. /조선DB


여성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21~2022년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8회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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