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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벌금형에도 '음주운전' 50대 공무원…벌금 1000만원

이데일리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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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51분께 경남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나 약 30년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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