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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위증’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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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서장을 지난 15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국회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서 참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초 경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수사중지를 결정했었다. 수사중지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한 뒤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서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초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감안해 혐의를 판단해달라”며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이 전 서장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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