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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계단서 짧은치마 입은 여성 몰카, 집행유예 기간 또 불법 촬영한 30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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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
불법 촬영 전과만 4번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불법 촬영을 저질러 결국 구속

2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A(31)씨를 현행범 체포 후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지하철역 밖을 걷는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활동 중,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A씨를 불심 검문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를 발견했다.

A씨는 불심 검문에 걸리자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 집행 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4범이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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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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