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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5G 확산 빨라진다…과기정통부, 통신망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시작

조선비즈 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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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5G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농어촌 지역 5G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통신 3사 공동이용은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타사 통신망을 통해 자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어천 지역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가 협력하는 것이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빨리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G 망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11월 시범 상용화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1차 상용화를 마친 상태다.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라며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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