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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외환 출납 가능한 외화금고 설치…EDCF 효율적 집행

연합뉴스 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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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DCF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정(외화금고)을 시중은행에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간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 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 차관 원리금을 회수할 때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고 신규 외화차관을 집행할 때 원화를 다시 외화로 환전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외화차관 집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모적인 환전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중은행에 외화 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에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바로 신규 차관으로 집행할 수 있어 환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금고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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