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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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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 [OSEN]

배우 곽도원. [OSEN]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약식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이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검사와 피고인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후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했다. 곽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께 “도로에 멈춘 차가 안 움직인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곽 씨는 신호 대기 중 잠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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