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만난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규칙 제정 촉구 시위를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을 만나 국회규칙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도 만나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개정안 핵심은 세종시에 대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현행 올해까지에서 2030년까지로 7년 연장하는 것이다.
국회규칙 제정 촉구 홍성국 의원 만난 최민호 세종시장 |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만나 국회규칙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여야 합의로 확보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구했다.
그는 "행정수도 개헌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세종시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만난 최민호 세종시장 |
그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과도 차례로 만나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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