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Pick] "반성문 찢은 교사, 아동학대" 고소…"지나치다" 맞소송 결과는

SBS 신송희 에디터
원문보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실에서 다투던 학생들을 제지하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가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측 소송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초등학교 학부모 A 씨가 B 교사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광주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 중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C 군을 보고 싸움을 말리며 책걸상을 넘어트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B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A 씨 측이 항고해 현재 광주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B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천800여 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B 교사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32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 씨 측이 교육 · 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라며 A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장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