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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싸움 말리다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교사 재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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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담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려 책걸상을 넘어트리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C군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친구는 손을 들라"고 말한 뒤 피해 사실을 종이에 적어 제출토록 했다.

또 잘못한 점을 적으라는 지시에 C군이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고 작성하자, 해당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과 주변인 등으로부터 진술 조사를 진행했고, B 교사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B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A씨 측의 항고에 현재 광주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B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 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B 교사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배 민사소송을 제기, 총 3,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씨 측이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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