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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부’ 법적 다툼...학부모·교사 양측 손배소 모두 기각

조선일보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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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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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초등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초등 담임교사로 근무 중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며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B 교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 측이 항고해 현재 광주고검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전국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은 B 교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B 교사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책임이 있다며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씨 측이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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