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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영상]'음주운전' 집유 받고 고개 숙인 이루…車 창틀에 앉아 아찔 질주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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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영상] 첫 번째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뒤 고개 숙인 이루' 영상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조성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난 이루는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 보신 모든 분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이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면서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 등에 걸터앉은 남성 3명의 위험한 질주' 영상입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이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내놨고, 양팔을 벌리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은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고 한 손으로는 선루프 쪽을 꽉 잡고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기까지 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구보다 저승에 빨리 가고 싶은 듯하다" "이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다" "저런 게 멋있는 줄 아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질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앙상한 수사자' 영상입니다.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지난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하동에 위치한 부경동물원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 글이 30건가량 올라왔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물들이 야위거나 다친 상태라고 제보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동물원을 폐쇄해달라고 요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글을 작성한 한 시민은 "며칠 전에 부경동물원에 다녀온 사람"이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온 제 자신을 자학할 만큼 동물원 상태가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생각만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동물원 대표는 "코로나19(COVID-19)로 방문객이 거의 60%나 감소하며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 10명이던 직원이 4명까지 줄었지만, 동물을 굶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특히 논란이 된 사자의 경우 "야생 사자 수명은 15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쩍 말랐다고 하는 사자는 2006년생으로 사람으로 치면 100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루(40, 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영상=정세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40, 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영상=정세진 기자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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