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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무면허 음주' 20대 또 철창행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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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0시경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km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022년 3월 7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성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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