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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무면허 음주' 20대 또 철창신세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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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자정쯤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1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월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3월7일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지난해 9월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B씨(34)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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