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할리웃POP]케빈 코스트너 "전처, 이혼 비용 1억 2천만원 몰래 내카드로 긁어" 비난

헤럴드경제 배재련
원문보기


[헤럴드POP=배재련 기자]케빈 코스트너가 이혼한 전처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아내가 이혼 소송 비용까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몰래 지불했다고 다시 폭로했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US 위클리 등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68)는 최근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것.

케빈 코스트너는 "아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비난하며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이혼 변호사 및 회사계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 총 9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은 내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그는 이혼한 아내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케빈 코스트너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전처는 혼전 합의서에 따라 이혼 후 1달 안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떠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전처의 '다양한 재정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케빈 코스트너는 "이미 혼전합의서에 따라 145만 달러(한화 약 18억원)을 제공했으며, 새집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도 줬다"라며 "아이 3명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한화 약 4,000만원)와 이사 비용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을 추가로 줄 용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케빈 코스트너와 디자이너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 부부는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혼을 요청한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이혼 서류에서 15세, 14세, 12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다. 이혼 사유는 '화해할 수 없는 성격 차이'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2. 2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 3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4. 4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5. 5유승민 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특혜 의혹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