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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조원대 가양동 개발사업 다시 급물살…구청 심의 통과

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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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건축협정인가로 시행사와 소송전 번져

구청장 직 상실 후 소 취하, 논의 재개…"사업 속도"



가양동 CJ공장부지 조감도.

가양동 CJ공장부지 조감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좌초 위기에 놓였던 4조원대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구청 심의 통과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지난 1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가양동 CJ공장부지 관련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1블록(20만7064㎡)은 지상 11층·지하 7층 높이로, 2블록(20만5425㎡)은 지상 12층·지하 4층 높이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1블록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2블록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용도가 가능하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시행사는 인창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사업 추진은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쳐 순항했고,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도 났다. 그런데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됐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을 상실, 박대우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사업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강서구청 상대 행정 소송을 취하했고, 구청의 재심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번 강서구청 의결로 가양동 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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