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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 머리 흔들고 방치...아동학대 치사 20대 남성 징역 10년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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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사/뉴스1

대구지법 청사/뉴스1


출생 3개월 된 동거녀의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거녀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동거녀의 딸 C양의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은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C양은 같은 달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아기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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