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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징역형 집행유예

SBS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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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함께 차를 탄 여성 프로골퍼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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