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둔산동서 여성 불법 촬영한 몰카범…시민에게 현장서 덜미

연합뉴스 강수환
원문보기
대전둔산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근 시간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서구 둔산동 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한 시민이 A씨를 추궁하고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지역 치과병원장이라는 소문에 대해 경찰은 해당 남성의 직업이 의사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2. 2정은경 장관 헌혈
    정은경 장관 헌혈
  3. 3돈바스 철군
    돈바스 철군
  4. 4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