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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평군수, 골프장 입구 변경 부당 지시…지인 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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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앞에 세워진 표지석. 김창길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앞에 세워진 표지석. 김창길 기자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 계획이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변경된 골프장 입구 위치는 이 군수 지인이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 곳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됐으며,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결과가 적정해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군수는 이용객들이 A인터체인지(IC)를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B인터체인지와 가까운 함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계획 변경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업체 대표이사가 ‘원래 계획대로 해도 B인터체인지를 경유한다’며 지시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이 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함평군수의 지인 등이 (바뀐) 진입도로 경로상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군수의 지인은 이 군수가 진출입구 변경을 지시한 시기인 2021년 3월 대동면 토지 2423㎡를, 변경이 확정된 이후인 2021년 7월 진입도로 계획 구간 바로 옆 토지 1769㎡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 지인은 이전에도 대동면에 8만㎡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군수는 변경된 진입도로 개설에 함평군 예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골프장 내부도로 등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만큼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한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이 하계휴가 기간 소속 직원용 숙박시설을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 관련자나 외부인에게 무상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C부장과 D처장은 2019년·2020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자사 직원이 아닌 경영평가위원 등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했다”며 총 11명의 외부인에게 26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 E씨에게는 2회에 걸쳐 총 400만원 상당,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인 F씨에게 130여만원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G씨에게 총 150여만원에 달하는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C부장과 D처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C부장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과태료 재판 요청 등을 통보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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