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앞에 세워진 표지석. 김창길 기자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 계획이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변경된 골프장 입구 위치는 이 군수 지인이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 곳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됐으며,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결과가 적정해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군수는 이용객들이 A인터체인지(IC)를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B인터체인지와 가까운 함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계획 변경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업체 대표이사가 ‘원래 계획대로 해도 B인터체인지를 경유한다’며 지시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이 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함평군수의 지인 등이 (바뀐) 진입도로 경로상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군수의 지인은 이 군수가 진출입구 변경을 지시한 시기인 2021년 3월 대동면 토지 2423㎡를, 변경이 확정된 이후인 2021년 7월 진입도로 계획 구간 바로 옆 토지 1769㎡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 지인은 이전에도 대동면에 8만㎡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군수는 변경된 진입도로 개설에 함평군 예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골프장 내부도로 등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만큼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한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이 하계휴가 기간 소속 직원용 숙박시설을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 관련자나 외부인에게 무상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C부장과 D처장은 2019년·2020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자사 직원이 아닌 경영평가위원 등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했다”며 총 11명의 외부인에게 26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 E씨에게는 2회에 걸쳐 총 400만원 상당,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인 F씨에게 130여만원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G씨에게 총 150여만원에 달하는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C부장과 D처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C부장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과태료 재판 요청 등을 통보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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